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시행 2025.07.12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