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1963.12.17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에 대한 원칙
제47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기준일 1970.0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7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