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1963.12.17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46조 (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본절의 규정은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관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0.0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 (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본절의 규정은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관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