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6조
시행 1995.12.06신고최고, 실권경고<개정 1990.1.13>
제466조 (신고최고, 실권경고<개정 1990.1.13>)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할 것과 증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있을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08.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6조 (신고최고, 실권경고<개정 1990.1.13>) 공시최고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할 것과 증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있을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