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5조
시행 1995.12.06신청사유의 소명
제465조 (신청사유의 소명)
①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함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증서의 도난, 분실, 멸실등에 관한 사실과 기타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원인사실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6.08.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5조 (신청사유의 소명)
①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함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증서의 도난, 분실, 멸실등에 관한 사실과 기타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원인사실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