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5조
시행 1963.12.17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제465조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신청인은 신청의 증거로 다음 절차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1.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증서를 충분히 해득할 필요사항을 개시할 일
2. 증서의 도난, 분실, 멸실과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된 사실을 소명할 일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5조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신청인은 신청의 증거로 다음 절차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1.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증서를 충분히 해득할 필요사항을 개시할 일
2. 증서의 도난, 분실, 멸실과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된 사실을 소명할 일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