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4조
시행 1963.12.17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신청권자
제464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타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공시최고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준일 1982.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4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신청권자)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있는 증권 또는 증서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이 공시최고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타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공시최고절차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