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1995.12.06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46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이 절의 규정은 법원사무관등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7.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이 절의 규정은 법원사무관등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