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1995.12.06법관의 회피
제45조 (법관의 회피) 제37조와 제39조의 경우에는 법관은 감독권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기준일 1997.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 (법관의 회피) 제37조와 제39조의 경우에는 법관은 감독권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