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조
시행 1963.12.17지급명령의 확정
제445조 (지급명령의 확정) 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기준일 1987.08.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5조 (지급명령의 확정) 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