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조
시행 1963.12.17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에의 이행
제444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에의 이행)
①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의부사건인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7.08.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4조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에의 이행)
①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있는 청구목적의 가액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의부사건인 때에는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