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조
시행 1963.12.17가집행의 선고
제440조 (가집행의 선고)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고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선고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가집행선고는 지급명령의 원본과 정본에 기재하고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