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9조
시행 1963.12.17가집행선고전의 이의
제439조 (가집행선고전의 이의) 채무자가 가집행의 선고전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9조 (가집행선고전의 이의) 채무자가 가집행의 선고전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