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1994.09.01본안절차의 정지
제44조 (본안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1ㆍ9ㆍ1,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 (본안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1ㆍ9ㆍ1, 1990ㆍ1ㆍ13>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