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94.10.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9조 (이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