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조
시행 1994.09.01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제437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4.10.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7조 (지급명령의 기재사항)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