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조
시행 1963.12.17신청의 각하
제435조 (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32조 또는 제43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②신청각하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5조 (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32조 또는 제43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②신청각하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