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
시행 1963.12.17지급명령의 신청
제434조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4조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