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1963.12.17불복신청
제43조 (불복신청) 제척 또는 기피가 이유있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1조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67.03.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 (불복신청) 제척 또는 기피가 이유있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1조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