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1963.12.17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2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전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7.03.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전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