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
시행 1963.12.17심판의 범위
제429조 (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9조 (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