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조
시행 1963.12.17재심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제428조 (재심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8조 (재심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