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조
시행 1963.12.17준용규정
제421조 (준용규정) 전조의 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21조 (준용규정) 전조의 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1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