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조
시행 1963.12.17변론없는 경우의 심문
제419조 (변론없는 경우의 심문)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하여 변론없는 경우에는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9조 (변론없는 경우의 심문)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하여 변론없는 경우에는 항고인 기타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