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조
시행 1963.12.17준항고
제411조 (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에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전항의 이의에 대한 재판에도 항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은 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준용한다.<개정 1961ㆍ9ㆍ1>
기준일 1970.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1조 (준항고)
①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에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
②전항의 이의에 대한 재판에도 항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은 상고심이나 제2심에 계속한 사건에 대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준용한다.<개정 1961ㆍ9ㆍ1>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