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95.12.06법인등의 보통재판적
제4조 (법인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법인등의 보통재판적)
①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