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95.12.06대공사등의 보통재판적
제3조 (대공사등의 보통재판적) 대사, 공사 기타 외국에서 치외법권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대공사등의 보통재판적) 대사, 공사 기타 외국에서 치외법권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