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조
시행 1963.12.17상고이유서 불제출에 기인한 상고기각
제399조 (상고이유서 불제출에 기인한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39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9조 (상고이유서 불제출에 기인한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39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