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
시행 1963.12.17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제39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①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전항 답변서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①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전항 답변서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