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
시행 1963.12.17소송기록접수의 통지
제396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원심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로부터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당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6조 (소송기록접수의 통지) 상고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원심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로부터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당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