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조
시행 1963.12.17항소심절차의 준용
제39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전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 전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개정 1963ㆍ12ㆍ13>
제395조(항소권의 포기방식)
①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