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조
시행 1963.12.17항소기각
제384조 (항소기각)
①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기준일 1978.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4조 (항소기각)
①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