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
시행 1963.12.17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제383조 (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①부적법한 항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삭제<1961ㆍ9ㆍ1>
기준일 1978.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3조 (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①부적법한 항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②삭제<1961ㆍ9ㆍ1>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