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조
시행 1960.07.01공소기각
제384조 (공소기각)
①공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4조 (공소기각)
①공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