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
시행 1960.07.01변론없이 하는 공소각하
제383조 (변론없이 하는 공소각하)
①부적법한 공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공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②제1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3조 (변론없이 하는 공소각하)
①부적법한 공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공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②제1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