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1963.12.17제척의 원인
제3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개정 1963ㆍ12ㆍ13>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단,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