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9조 (제1심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공소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79조(직권에 의한 증거보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중에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