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조
시행 1960.07.01제1심소송절차의 준용
제378조 (제1심소송절차의 준용) 전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8조 (제1심소송절차의 준용) 전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