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조
시행 1995.12.06가집행에 관한 불복신청
제376조 (가집행에 관한 불복신청)
①가집행에 관한 항소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63ㆍ12ㆍ13>
②제375조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6조 (가집행에 관한 불복신청)
①가집행에 관한 항소심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63ㆍ12ㆍ13>
②제375조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