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조
시행 1995.12.06가집행의 선고
제375조 (가집행의 선고)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3>
기준일 1997.1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5조 (가집행의 선고)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3>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