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조
시행 1960.07.01부대공소
제372조 (부대공소) 피공소인은 공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변론의 종결까지 부대공소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2조 (부대공소) 피공소인은 공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변론의 종결까지 부대공소를 할 수 있다.
제372조(법정대리인의 신문)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