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조
시행 1995.12.06화해성립의 경우
제356조 (화해성립의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6조 (화해성립의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