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
시행 1995.12.06화해신청의 방식
제355조 (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의 쟁의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의 실정을 명시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신설 1990ㆍ1ㆍ13>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
④화해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