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
시행 1963.12.17상대방 지정불능의 경우
제349조 (상대방 지정불능의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이 될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기준일 1977.10.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9조 (상대방 지정불능의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이 될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