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조
시행 1963.12.17신청의 방식
제348조 (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기준일 1977.10.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8조 (신청의 방식)
①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증거
4. 증거보전의 사유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