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조
시행 1963.12.17신문조서
제343조 (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0.04.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3조 (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