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조
시행 1963.12.17당사자신문의 보충성
제339조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0.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9조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①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여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