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
시행 1963.12.17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제338조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①제315조, 제318조 내지 제321조와 제323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검증의 목적의 제출 또는 송부에 준용한다.
②제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0.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8조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①제315조, 제318조 내지 제321조와 제323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검증의 목적의 제출 또는 송부에 준용한다.
②제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