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조
시행 1963.12.17상대방의 수기의무
제332조 (상대방의 수기의무)
①대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대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문자의 수기를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부에 관한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를 변경하여 수기한 때에도 같다.
기준일 1987.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2조 (상대방의 수기의무)
①대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대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문자의 수기를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부에 관한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를 변경하여 수기한 때에도 같다.
제332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