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조
시행 1963.12.17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제331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제315조, 제318조 내지 제321조와 제323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있는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송부에 준용한다.
②제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87.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1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제315조, 제318조 내지 제321조와 제323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있는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송부에 준용한다.
②제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